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15 2015고단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5:1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4세)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