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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15 2013고단10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13:4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수협 앞길에서 B 활어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C(55세)과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1회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05년도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시점과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을 복역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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