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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41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십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5.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확정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7. 23. 폭행죄, 2016. 8. 22.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를 각각 범하여 폭행죄의 경우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뿐더러,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업무 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본 집행유예 전력은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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