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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16 2014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0:3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불야성 식당 부근 노상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 사건에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첫 번째 범행이고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의 여러 정상과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 및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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