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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0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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