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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411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에 다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중 증거의 요지란 1 행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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