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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54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이하 ‘ 체육진흥공단’ 이라 한다) 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ㆍ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 레저게임으로, 고정 환급률 방식의 ‘ 토토 (Toto)’ 와 고정 배당률방식의 ‘ 프로 토 (Proto)’ 가 있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당률을 정해 그곳에 배팅을 하여 승부나 승패가 적중되면 배팅 한 금액에서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돈을 따게 되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B’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4.부터 2016. 4. 23까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409호) 등지에서 위 B 사이트( 도 메인 주소 수시변경으로 불상 )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를 이용 [ 별지] 거래 내역과 같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입금용 계좌에 총 93회에 걸쳐 9,210,01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각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순 번 2), 수사보고(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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