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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8고단2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이하 ‘ 체육진흥공단’ 이라 한다) 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ㆍ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 레저게임으로, 고정 환급률 방식의 ‘ 토토 (Toto)’ 와 고정 배당률방식의 ‘ 프로 토 (Proto)’ 가 있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D 등과 공동한 E 스포츠 도박 개장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이하 ‘ 스포츠 도박사이트 ’라고 한다 )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베팅 금을 입금 받고, 회원에게 입금 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제공하여, 게임 머니를 받은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 승무 패’, ‘ 점수’ 등( 이하 ‘ 경기결과 ’라고 한다) 을 맞추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회원들이 원하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사이트, 베팅 금 환전에 사용되는 계좌( 이하 ‘ 환전계좌 ’라고 한다 )를 관리하면서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C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손님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D은 투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년 1 월경부터 6월 초순까지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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