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에 대한 접근 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7. 3. 2. 경 B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1개에 대한 1개월 동안의 대여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동생 C 명의 D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다음 날인 2017. 3. 3. “ 대전 복합 터미널”(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피고인이 설립한 “E 유한 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명의의 D 은행 계좌 (F, 이하 ‘F 계좌 ’라고 한다 )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OTP, 공인 인증서를 B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 여하였다.
나. G에 대한 접근 매체 대여 2017. 5. 25. G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2개에 대한 1개월 동안의 대여료 명목으로 320만 원을 위 C 명의 D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이틀 후인 2017. 5. 27. 우체국 택배로 ① ‘E 명의 D 은행 F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OTP, 공인 인증서 범용 직렬버스 (Universal Serial Bus, USB)’ 와 ② ‘E 명의 H 은행 계좌 (I, 이하 ‘I 계좌 ‘라고 한다 )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OTP, 공인 인증서 USB’를 G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 여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이하 ‘ 체육진흥공단’ 이라 한다) 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ㆍ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 레저게임으로, 고정 환급률 방식의 ‘ 토토 (Toto)’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