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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1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 경부터 2016. 8. 30.까지 양주시 B 건물 가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 ㆍ 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당률을 정해 그곳에 배팅을 하여 승부나 승패가 적중되면 배팅한 금액에서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돈을 따게 되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C’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신한 은행 ( 주) 에코 드림 코퍼 레이션 예금계좌 등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810회에 걸쳐 231,569,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각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송치서 등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중국 고객센터 사용 159개 계좌 추출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법도 박 횟수가 많고 배팅한 금액 역시 과다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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