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2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이하 ‘ 체육진흥공단’ 이라 한다) 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ㆍ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 레저게임으로, 고정 환급률 방식의 ‘ 토토 (Toto)’ 와 고정 배당률방식의 ‘ 프로 토 (Proto)’ 가 있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당률을 정해 그 곳에 배팅을 하여 승패나 점수가 적중되면 배팅한 금액에서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돈을 따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인 'B'( 인터넷프로 토 콜 주소 C) 공소사실에는 도 메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을 알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가 인터넷상 운영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곳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6. 5. 17.부터 2016. 12. 15까지 약 7개월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 경기 양평군 D 빌딩 204호) 등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를 이용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8회에 걸쳐 합계 40,190,000원의 판돈 공소사실에는 “ 도 금”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고 아마도 판돈의 일본말인 가케 킹( 賭け 金 )에서 온 표현으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