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33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이하 ‘ 체육진흥공단’ 이라 한다) 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ㆍ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 레저게임으로, 고정 환급률 방식의 ‘ 토토 (Toto)’ 와 고정 배당률방식의 ‘ 프로 토 (Proto)’ 가 있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15년 7월 초순부터 2016. 8. 7. 경까지 미국 등 불상의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F' 등 주소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던

E 명의 국민은행 G 등 계좌로 베팅대금( 도 박 판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된 스포츠 토토 등 도박게임 유형에 따라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남은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총 5,461,677,262원 상당의 배팅대금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2016년 4월 초순부터, 피고인 B은 2016년 6월부터 각각 E의 위와 같은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동참하여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1417호에서 컴퓨터 수 대 등을 설치하고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축구야구 등 경기를 사이트에 올리고 승무 패 등의 결과 값을 입력하거나 회원 가입신청을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