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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3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C 이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1 주당 3,000원에 매각해 주면 1 주당 1,000원만 C에 주식 대금으로 보내주고, 나머지 2,000원은 네가 가질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주변 사람들을 속여 ‘C’ 의 비상장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해 주고 C에 보내주는 주식 대금과의 차액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1. 경 울산 남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의 비상장 주식을 1 주당 4,000원에 매입해 두면 6개월 뒤에 상장이 되어 6~10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상장이 되지 않게 되면 C에서 매입가격에 다시 매 수해 주기로 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비상장 주식은 1 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C에 피고인이 지급해 주기로 한 주식 대금도 1 주당 1,000원에 불과 하고, 위 주식이 6개월 후에 상장될 예정도 없었으며, 따라서 6~10 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고, 상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 C에서 위 주식을 매입가격에 다시 매 수해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 1,000 주에 대한 주식 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 (1 주당 4,000원) 을 교부 받았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8. 2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 9,000 주에 대한 주식대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 (1 주당 5,000원)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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