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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을 운영하면서 주식매매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D 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자신이 F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데 곧 상장되어 2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이를 살 돈을 빨리 송 금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위 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 2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 (G 계좌 사용 내역 정리),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1. 약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H 주식 구매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식 매수를 부탁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 받았고, 송금 받은 후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주식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매입하였으나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하지 못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의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면서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실제 H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1. 26. 피해자에게 “ 사천오백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2012년 2월 15일까지 채권자가 동의하는 어떠한 형식으로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라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 인은 위 약정서 작성 전에 피해 자가 송금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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