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36』 피고인은 2013. 6. 경 B 계약 직으로 일할 당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인천 중구 동인 천역 부근에 있는 뼈다귀해 장국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투자를 한다면 금융투자를 통해 3개월 후에 200~300% 의 수익금을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600만 원, 2015. 9. 3. 1,700만 원, 2015. 10. 22. 1,0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2015. 11. 12. 7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금융투자로 수익을 내 본 일이 없어 피해자에게 3개월 후 200~300% 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378』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B에서 계약 직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증권회사에 다닐 때 아는 형님들과 모임을 만들어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때 매입한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투자 주면 원금 1,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한 적도 없었고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