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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 226 피해자 C( 피고인 어머니의 사촌 동생 임) 가 근무하는 부흥 중학교 D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나는 삼성생명에서 투자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식이 첫 상장되면 대기업의 주식일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1억에서 2억 정도를 투자해도 몇 주의 주식 밖에 받지 못한다.

나는 이전에 증권 관련 된 일을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고 현재 몇 사람만 알고 있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 그 비상장 주식을 선점하면 노후에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그 비상장 주식은 2년 후에 상장이 될 예정이니 나를 믿고 투자 해 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삼성생명 직원대출 1,500만 원, 우리카드 햇살론 2,000만 원 등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6,098만 원 상당이 연체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연체된 카드대금, 월세,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6.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억 2,900만 원을, 같은 달 30. 경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12】 피고인은 2016. 1. 15. 13: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 전자 서초 사옥 1 층 로비에서 “E 실 F을 만나게 해 달라” 고 요구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건물 보안 담당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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