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6 2014고정11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08. 14. 14:37경 천안시 동남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같은 해 7.경 천안시 내 현금지급 시설 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댄 일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너 이제부터 잡을 거다 다 동원할 거다, 두정동 건달들 동원해서 너를 잡을거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