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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20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이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B 봉사활동을 할 당시 피해자 C(31세, 남) 때문에 봉사활동을 그만두게 되고, 별건 고소고발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2012. 1. 3. 15:48경 “저를 따돌리고 심하게 나쁘게 하던 바들 용서를 떠나 C씨는 그 자리 자격이 없어요”라는 문자를,

2. 4. 4:48경 “그 다음날로 C E 이번달 마지막 날짜로 사직서 씁니다.”라는 문자를,

2. 14. 18:17경 “또 지랄해봐라. 이제는 무섭지도 않다. 정신병자”라는 문자를,

2. 21. 12:39경 “내가 너와 E 고소 고발 할 때는 앞으로 돈 벌기 위한 사회생활 못하게 하리라.”라는 문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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