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9 2013고단1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5. 11:3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근처에서 G 쏘렌토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H(여, 49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경 위 F 근처에서 위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보이며 “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지 얘기해 달라, 넌 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15. 13:40경부터 2013. 6. 14. 11:5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J)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189회 걸쳐 전송하고, `보지야 네가 내 문자를 읽었든 안 읽었든 처음부터 너하기에 달린 거다. 너무 월권하지 마라. 봐주는 것도 한계에 왔다`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163회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3. 9. 10:00경 천안시 동남구 K상가 208호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