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2011. 7. 25. 결혼한 부부이고, 피해자 E는 D과 2011. 6. 19. 이혼한 전처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 18:36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5동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니네 부모님한테 일르는 것도 부족해서 보는 사람마다 다 일르냐 니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문자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6, 202, 203, 204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먼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남편에게 아이들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내용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양육권과 친권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양육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