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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정10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폐기물 납품 관련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B ’에서 피해자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D’ 로, 동거를 청산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2. 7. 20. 03:55 경 “ 야. 씹하녀 아. 너 죽고 싶지 병신들 삽질하지 말고 살아라

” 등 별지와 같이 총 4개의 문자를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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