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 ㈜ C의 대표이사로서, 2019. 2.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9. 4. 2.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51,732,0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법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ㆍ지변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2. 피고인의 사정 피고인 제출 자료 등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체험형 디지털미디어 테마파크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C를 2015. 10. 5. 설립하여, 2015. 11. 3. ㈜ D와 사이에 잠실 E 지하 1층에 보증금 5억원, 위탁수수료 순매출액 16%, 기간 2016. 1. 1. ~ 2019. 12. 31. 등으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5. 영업을 시작하였다. 2) C는 2015 회계연도는 당기순이익 101,092,759원이나, 2016년은 당기순손실 1,392,643,387원이 되었고, 악화의 주된 원인은 2016. 7.경 F이 사드 부지를 제공하여 주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3) 피고인은 사드 문제 해소를 통한 상황 개선을 기대하며 직원 급여 등 운영비로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2015년에 2,171,311,870원을, 2016. 4. 18. ~ 2017. 3. 14. 1,291,200,000원을 투입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더 이상 비용을 투입할 방법이 없자 2017. 8. 31. 영업을 종료하였다. 4) 매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