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669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11.경까지 C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20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82,923,620원(미납보험료 77,024,780원 연체금 5,898,840)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12. 21.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9. 1. 10.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라.

'는 취지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별고지 및 징수내역, 국민연금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체납한 보험료가 다액이고 체납기간도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