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유한 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 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유한 회사 C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82개월 분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81,478,080원( 미납 보험료 74,846,080원 연체금 6,632,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 11. 22.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11. 28.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라’ 는 취지의 납부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연금 독촉장( 납부 기한 2017. 11. 28.),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연락 관련) [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위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 2485 판결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2. 10.부터 2017. 11. 10.까지의 기간 동안 2012년 5월과 6월 두 달을 제외하고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