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일행인 B과 함께 2018. 2. 1. 03: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E(45 세) 과 시간 연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분노조절 장애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폭력의 습벽이 있다.
술을 마시면 더욱 그러하다.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였다.
아울러 재산형의 처우는 피고인과 같이 일정한 형벌 적응력이 생긴 성인 범에게는 별다른 위하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고 신속하게 합의하였다.
공동 폭행으로 비친 고죄에 속하나, 피해자를 밀친 피고인 일행의 가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한편, 자숙의 시간을 부여하는 집행유예의 심리적 위 하가 이 사건과 같이 우발적 시비에서 발현된 범행에서는 제대로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사정이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