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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5. 31. 04:20 경 시흥시 은행로 146에 있는 ‘ 은행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이 피고인들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C 집행유예 전과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였다.

-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분노조절 장애와 함께 폭력 습벽이 내재함은 부정할 수 없다.

- 공판에 임하는 자세도 진지 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만 19세 또래 초범인 공동 피고인들과 달리 벌금형의 처우는 피고인과 같이 일정한 형벌 적응력이 생긴 성인 범에게는 별다른 위하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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