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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1:45 경 인천 미추홀 구 주안로 71 주 안 역 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B(58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경인 교대 입구로 가 던 중, 도화 IC와 서 인천 IC 중간 지점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안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발생한 운전자 폭행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관의 귀가 조치로써 피고인이 명정 상태에서 지구대로부터 택시에 탑승한 경위, 피고인의 비이성적인 공격을 무릅쓰고 피해자의 대처와 기지로 택시가 원래의 목적지에 도착한 점을 비롯하여 탑승 단계에서 경찰관이 인지한 피고인의 상태와 사건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자숙의 시간을 부여하는 누범 경고의 심리적 위 하가 범행 당시의 피고인에게는 제대로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할 때 집행 유 예 결격을 이유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사회 복귀나 갱생능력이 약화될지언정, 도리어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거나 형벌이 의도하는 특별 예방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가 있다.

기소된 사건의 죄책과 범정,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단주와 치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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