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1 2017고단2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02: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운영의 'D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 하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집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피를 약 10 바늘 봉합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