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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25. 4:3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점’ 로비에서 피해자 G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 나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A은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은 가담 정도와 초범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분노조절 장애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폭력의 습벽이 있다.

술을 마시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에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고 신속하게 합의하였다.

피해 자가 속한 일행 4명도 현장에서 싸움에 관여하였고, 우발적 사건의 발생 경위에 있어 상대방 일행에도 일정한 귀책 사유가 있다.

보호 관찰소 통보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호 관찰 관의 지도 감독에 비교적 성실히 응하였다.

한편, 자숙의 시간을 부여하는 집행유예의 심리적 위 하가 이 사건과 같이 우발적 시비에서 발현된 범행에서는 제대로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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