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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3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4:1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1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그 곳 영업실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34 세) 가 자신을 쳐다보며 웃는 것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폭력의 습벽이 있다.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면 더욱 그러하다.

집행유예기간 초기에 재범하였다.

아울러 재산형의 처우는 피고인과 같이 일정한 형벌 적응력이 생긴 성인 범에게는 별다른 위하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보다 신체조건이나 수적으로 우세한 남성을 가해자로 오해하고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으나, 단발성에 그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가냘픈 체격을 지닌 피고인은 당시 불상의 사유로 피를 흘린 채 주점 앞에서 피해자 일행과 대면하게 되었다.

비뚤어진 성정이나 습벽의 반작용으로 선량한 시민에 대한 위해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반격이나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편이다.

반의사 불벌죄임에도 피해자의 소재 불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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