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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17 2014가합1027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삼영피엠텍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이 2014. 3. 21. 작성한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삼영피엠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기타시설자금 등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11. 27. 현재 각 채무의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대출일 대출과목 원금(원) 이자(원) 합계(원)

5. 7. 기타운전자금 100,000,000 1,132,793 101,132,793

5. 7. 기타운전자금 150,000,000 1,699,189 151,699,189

6. 18. 기타시설자금 438,000,000 9,150,115 447,150,115

6. 18. 기타시설자금 1,300,000,000 6,829,807 1,306,829,807

7. 23. 중소기업시설 562,000,000 5,849,451 567,849,451

8. 6. 기타운전자금 200,000,000 2,265,588 202,265,588 합계 2,750,000,000 26,926,943 2,776,926,943 <대출 내역 및 잔액>

나. 소외 회사는 2013. 12. 3. 원고에게 위 2013. 6. 18.자 및 2013. 7. 23.자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합계 96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양도담보권(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고, 같은 날 이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2013. 8. 20. 2,00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본1820호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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