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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21 2017가합103439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목록 기계 중 제8호기에 대하여, 피고 B이 소외 주식회사 삼영피엠텍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2. 12. 28. 주식회사 삼영피엠텍(이하 ‘삼영피엠텍’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기계[D)] 7호기와 8호기를 각 470,000,000원씩으로 하여 위 기계 2기를 제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7호기’, ‘8호기’라고만 한다

). 이후 양 당사자는 2013. 7. 16. 위 8호기의 대금을 445,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체결 당시 양 당사자는 자금결제가 안 되었을 경우 기계의 소유는 제작자인 C에게 있다는 소유권유보약정을 하였다(공급계약서 제11조 제7항). C는 위 기계 2기의 제작을 완료하여 설치하고 2014. 1. 5. 시운전을 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3. 12. 3. 삼영피엠텍과 기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포함한 공장기계시설에 대하여 합계 96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받았다. 피고 에프아이14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

)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삼영피엠텍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담보권을 양도받았다. 피고 유한회사는 청구금액을 666,590,851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본1866호로 별지 목록 기재 기계 등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3. 21. 삼영피엠텍에게 2,0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삼영피엠텍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계를 포함한 공장기계시설을 피고 B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증서 2014년 제169호 를 받았다.

피고 B은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본1704호로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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