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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0415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비앤비코스메틱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4161호 지급명령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앤비코스메틱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중소기업시설자금으로 2011. 1. 14. 6,000만 원, 2011. 9. 9. 9,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한도액을 3억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물건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4161호로 16,134,678원의 물품대금 등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1. 7. 발령되어 2013. 11. 27.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6.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3본10941호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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