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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30 2015가합8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에이인더티앤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3074 공사대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30. 에이인더티앤에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278,018,502원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10 내지 13항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물건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2. 10. 주문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집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외 회사가 아닌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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