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F,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시각장애인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는 대신 위 G의 사업자명의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중순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위 G에서, 간이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H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 건물의 소유자로서 A에게 G 건물을 임대해준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G 건물을 임대해주어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의료유사업소대장(안마시술소),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현장사진 등, 입출금 거래내역서{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4면)의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82면, 제324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