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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2 2019고단9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9. 2. 14. 20: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2층에 있는 D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는 8만 원, 성매매는 11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업소에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B, E 등에게 유사성행위는 5만 원, 성매매는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을 애무하고 콘돔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19. 2. 14. 20:30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로부터 제1항과 같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손과 입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애무하고 콘돔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0쪽)의 산정내역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정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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