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9. 2. 14. 20: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2층에 있는 D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는 8만 원, 성매매는 11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업소에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B, E 등에게 유사성행위는 5만 원, 성매매는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을 애무하고 콘돔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19. 2. 14. 20:30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로부터 제1항과 같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손과 입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애무하고 콘돔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0쪽)의 산정내역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정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