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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75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대구 수성구 B, 2층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하루 평균 16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성매매여성을 손님방으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물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당을 받는 종업원에 불과하고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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