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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10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2015. 2. 4.경까지 김포시 G 303호에 있는 ‘H’에서, ‘I’, ‘J’, ‘K’ 등으로 불리는 태국여성들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건물을 보증금 없이 월세 300만 원 또는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에 피고인 A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같은 달 12. 23: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여성인 L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후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입금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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