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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72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7.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722호, 617호, 1321호, 1306호에서 D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F, G, H을 통하여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서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11. 7.경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수원시 권선구 I 오피스텔 923호, 1021호, 1024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일명 가명 J, K를 고용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N 휴대폰 문자복구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에 대한 2013. 11. 14.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에서 15만 원 받아 8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는 가지는 조건으로 하루 4~5명 손님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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