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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8가합5517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493,673,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C, D 및 망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0221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28. “원고에게, 피고 B, F, D 해당 판결문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은 연대하여 631,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75,000,000원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256,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7.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B과 합동하여 전항 기재 6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2. 31.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137,326,920원을 변제받았고, 이로써 미회수 판결금은 46,964,688원이 남게 되었다.

다. 위 확정판결의 피고였던 망 F이 2017. 5. 28. 사망하여 배우자인 I와 자녀들인 피고 D, E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I, 피고 D은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901), 피고 E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900). 【인정근거】 피고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 631,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원금 137,326,920원과 2010.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원금 493,673,08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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