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493,673,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C, D 및 망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0221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28. “원고에게, 피고 B, F, D 해당 판결문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은 연대하여 631,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75,000,000원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256,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7.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B과 합동하여 전항 기재 6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2. 31.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137,326,920원을 변제받았고, 이로써 미회수 판결금은 46,964,688원이 남게 되었다.
다. 위 확정판결의 피고였던 망 F이 2017. 5. 28. 사망하여 배우자인 I와 자녀들인 피고 D, E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I, 피고 D은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901), 피고 E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900). 【인정근거】 피고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 631,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원금 137,326,920원과 2010.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원금 493,673,08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