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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가단46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4,463,759원 및 이 중 10,56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망인은 대출기관에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과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출과목 보증금 보증일 보증기간 일반대출금 12,150,000원 2005. 12. 15. 2005. 12. 15.~2008. 6. 15. 일반대출금 16,200,000원 2005. 12. 8. 2005. 12. 8.~2008. 6. 8. 나.

망인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F조합으로부터 2005. 12. 8. 18,000,000원, 2005. 12. 15. 13,5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망인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8. 11. 27. F조합에 대위변제를 하였으며, 2018. 10. 31. 대위변제로 인한 망인의 채무액은 73,391,279원(이 중 대위변제잔금 31,688,918원)이다. 라.

망인은 2008. 8.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G, 자녀 H, I는 2008. 11. 28. 대구가정법원 2008느단2678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며, 망인의 형제로서 다음 순위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대구가정법원 2019느단68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1. 8.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4,463,759원(= 73,391,279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 중 10,562,972원(= 31,688,918원 × 1/3)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B은 2009. 1. 4., 피고 C, D은 각 2019. 1. 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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