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554,007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23. 피고에게 ‘변제기: 2009. 10. 30., 2010. 1. 31., 2010. 4. 30., 2010. 7. 31. 및 2010. 10. 30. 각 25,000,000원씩 변제, 2010. 12. 31. 15,000,000원 변제, 이자지급일: 2008. 10. 30.부터 매월 말일, 이자율: 월 1%, 지연이자율: 미지급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해 연 20%’로 정하여 1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1.부터 2017. 10. 16.까지 합계 74,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서 변제금 74,000,000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336,641,095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한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위 336,641,095원은 원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30.부터 2018. 6. 27.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서 변제금 74,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7. 23. 피고에게'변제기: 2009. 10. 30., 2010. 1. 31., 2010. 4. 30., 2010. 7. 31. 및 2010. 10. 30. 각 25,000,000원씩 변제, 2010. 12. 31. 15,000,000원 변제, 이자지급일: 2008. 10. 30.부터 매월 말일, 이자율: 월 1%, 지연이자율: 미지급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해 연 20%, 기한이익상실 사유: 이자 및 원금 일부의 지급을 2회 지체한 때'로 정하여 1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3년 이전에는 위 채무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2회(2008. 10. 31. 및 2008. 11. 30.)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008. 12.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