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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282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토앤인은 1,127,196,274원 및 위 금원 중 340,000,000원에 대한 2008. 5....

이유

청구의 표시

분당상호저축은행은 2007. 2. 21. 피고 주식회사 토앤인에게 여신한도금액 34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8. 2. 21., 이자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A, B, 주식회사 D는 이에 대하여 47억 6,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분당상호저축은행은 2008. 5. 23.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2008. 5. 22. 기준으로 원금 33억 원, 이자 787,196,274원이 남아있고, 원고는 위 금원 중 원금 3억 4,000만 원, 미징구 이자 787,196,2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토앤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B, 주식회사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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