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8,200,040원 및 그 중 7,587,097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2012. 9.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법전농업협동조합(이하 ‘법전농협’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9. 11. 3. 8,400,000원을, 2009. 7. 22. 35,7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는 망인의 법전농협에 대한 채무 중 2009. 11. 3.자 대출금 중 7,560,000원, 2009. 7. 22.자 대출금 중 32,130,000원을 각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인 2014. 11. 27. 법전농협의 요청에 따라 이자 및 원금 등 총 22,761,29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5. 6. 28.까지 발생한 과태료, 보증료, 위약금, 확정 지연손해금을 합한 돈은 24,600,120원이다.
원고의 연대보증 당시 원고와 망인은 대위변제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12. 17.부터 현재까지의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망인의 1순위 상속인으로 처 D, 자녀 E(개명 전 이름 : F), G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2. 11. 12.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느단260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고, 2순위 상속인 모 H, 3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인 망인의 형제 I은 2012. 10. 24.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느단246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으며, 나머지 3순위 상속인 망인의 형제 J, K은 2013. 1. 4.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느단304호로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고, 4순위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삼촌 L, M, 고모 N, O, 외삼촌 P, 피고 A, B이 있는데 위 4순위 상속인들 중 L은 2013. 1. 4.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느단319호로, M는 2013. 4. 26.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3느단87호로, N는 2013. 1. 16.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느단307호로, P은 2013. 1. 4.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느단309호로 각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고 피고 B은 2013. 9. 12.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