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2675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2,526,890원과 그 중 7,200...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7. 2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변제기를 2018. 7. 21., 이자율(연체이자율)을 연 3%(연 14%)로 정하여 재정농업중기자금 1,2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2016. 5. 24. 현재 원금 1,200만 원, 이자 1,036,894원, 연체이자 7,841,257원 합계 20,878,151원의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 한편 망인은 2014. 3. 27. 사망하였고, 그 형제자매인 D, E, F, G가 신청한 상속포기(대구가정법원 2014느단1302호)는 2014. 7. 1., 그 형제자매 중 망 D(2013. 6. 29. 사망)을 대습상속한 피고 A(처)와 B(아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7느단2905호)는 2018. 1. 9. 각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의 각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