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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2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 비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00cc 씨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단속 경위 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3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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