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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22:43 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 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주 파크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실형 포함 동종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반성, 혈 중 알콜 농도 0.1%를 근사하게 초과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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