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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5. 00:34 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 앞에서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 전 톨 게이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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