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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21:45 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불상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 비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다스릴 여지도 있으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 운전과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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