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28 2017고정1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 비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 룡 로 43-0에 있는 CU 가양 중앙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상당하고 음주 운전 경력 2회 있는 점에서 정상이 좋지 못하나, 2006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